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
|---|---|
| 지원내용 |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
| 신청기간 | 매월 첫째주 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
|---|---|
| 선정기준 |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
| 근거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록 사업 | 34건 |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07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42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