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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오늘 동기화)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지원내용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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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영유아) 수록 사업 63건
같은 소관기관(교육부) 수록 사업 3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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