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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44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4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영유아 한부모·조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내용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영유아) 수록 사업 63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수록 사업 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3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3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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