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
|---|---|
| 지원내용 |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가정위탁보호신청서(위탁을 원하는 가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위탁을 원하는 부모) - 재산 및 소득증빙서류 등 |
|---|---|
| 문의처 | 가족행복과/041-830-2514 |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부여군) 수록 사업 | 3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