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
| 지원내용 |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 |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아동복지법(제59조의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논산시) 수록 사업 | 5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