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가정폭력피해자 |
|---|---|
| 지원내용 |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
|---|---|
| 문의처 | 가족행복과/041-830-2512 |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부여군) 수록 사업 | 3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