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
|---|---|
| 지원내용 |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
| 신청기간 | 2025-12~2026-12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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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
| 신청기간 | 2025-12~2026-12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