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
| 지원내용 |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
| 지원내용 |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