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토 지원
| 지원대상 |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
| 지원내용 |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
| 신청기간 |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