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대상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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