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
|---|---|
| 지원내용 |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
| 신청기간 | 1월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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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
| 신청기간 | 1월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