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
| 지원대상 |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결혼이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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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지원 - 시험일이 지원일 해당년도에 응시자만 해당 (예: 2024년 응시자의 경우 2025년에 지원불가) - 인당 40천원(TOPIK Ⅰ) 또는 인당 55천원(TOPIK Ⅱ)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