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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장애인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내용○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의료원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근거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7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의료원) 수록 사업 1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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