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의료원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
|---|---|
|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
| 근거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7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의료원) 수록 사업 | 1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