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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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