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노년 장애인 중장년 청년 한부모·조손

지원대상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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