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추천서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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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건축디자인과/054-880-401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11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수록 사업 | 6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