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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주택 경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추천서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건축디자인과/054-880-401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211건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758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수록 사업 6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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