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종사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
|---|---|
| 지원내용 |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의 해당 직종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 향상 촉진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
| 신청기간 | 신청년도 7.1.~ 신청년도 7.31.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