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내용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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