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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