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종료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공동주택관리지원

부산

지원대상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내용▷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신청기간2025.02.03~2025.02.28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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