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 지원대상 |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
| 지원내용 |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 신청기간 | 2025.02.03~2025.02.28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