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지원대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지원내용<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국토교통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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