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
| 지원내용 |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
|---|---|
| 선정기준 |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9건 |
|---|---|
| 같은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수록 사업 | 2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