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 신청기간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 신청기간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