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
|---|---|
| 지원내용 |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
| 신청기간 |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