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무주택 서울

지원대상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내용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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