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무주택

지원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기간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통일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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