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 지원대상 |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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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