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1일 전 동기화)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노년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지원내용재가보훈실무관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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