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재해부상자(1~7급)를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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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을 지원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