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재해부상자(1~7급)를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을 지원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69건 |
|---|---|
| 같은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수록 사업 | 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2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