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지원
| 지원대상 | ○ 목포시 거주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
| 지원내용 |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삼일절, 광복절) : 목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 ○ 4.19혁명기념 유공자 위문 : 목포시 거주 4.19혁명상이자, 공로자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 ○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 저소득 대상 10만원 지원 ○ 명절 위로금(설,추석)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5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신청불요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