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국적취득축하금

다문화·탈북민 충북

지원대상·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내용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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