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지원대상 |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
| 지원내용 |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 신청기간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지원대상 |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
| 지원내용 |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 신청기간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