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농림축수산인 경남

지원대상○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의령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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