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림축수산인 충북

지원대상○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기간사업 공고시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단양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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