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귀농귀촌인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북

지원대상○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내용○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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