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 지원대상 |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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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
| 신청기간 |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