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 지원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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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
| 신청기간 | 2026.01.15~2026.01.29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