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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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
| 신청기간 | 연초(1~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 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재산세 납부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 ○ 기타서류(견적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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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농촌지원과/061-450-405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수록 사업 | 1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