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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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
| 신청기간 |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