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 지원대상 |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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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
| 신청기간 | 1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