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농림축수산인 충남

지원대상○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내용○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신청기간1월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부여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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