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농림축수산인 충북

지원대상○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신청기간사업 공고시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단양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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