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부부, 직계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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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
| 신청기간 | 예산 상황에 따라 년 2~3회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