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
| 지원내용 |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