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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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