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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지원내용○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부속작업기 제외
신청기간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농업시설 설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 견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선택) 교육 이수증 1부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61-780-8086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50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수록 사업 3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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