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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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부속작업기 제외 |
| 신청기간 |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