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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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부속작업기 제외 |
| 신청기간 |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농업시설 설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 견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선택) 교육 이수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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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061-780-8086 |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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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수록 사업 | 3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