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귀농인 정착 지원

농림축수산인 충남

지원대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계룡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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