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한 귀농인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한 후 그 기간이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사업 신청년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 - 경영체등록이 된 귀농인 ○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 재학생 또는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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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귀농인 영농기반 시설·장비 지원(지원50%, 자부담50%) 사업내용: 농업기반(농업기계, 시설하우스, 축사 등) 확충 - (농업기반)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리모델링 - (농업기계) 저온저장고, 농업용 창고 등 - (기 타) 유실수 등의 묘목 |
| 신청기간 | 매년 1월 신청 / 신청인원 미달시 사업량 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