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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귀농정착금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내용○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4. 실거주확인서(읍면에서 작성)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중심) 1부
6.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 등록확인)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확인) 1부
8.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
9.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소득 3,700만원미만 확인) 1부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확인) 1부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50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록 사업 7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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