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내용○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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