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
| 지원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 신청기간 |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