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종료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대상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내용○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기간2025-1-18~2025-1-31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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