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지원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
|---|---|
| 지원내용 |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 신청기간 | 2025-1-18~2025-1-31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